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같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은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된다.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