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정훈 대령, 20개월 만에 보직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20개월 만에 보직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07 02:04
수정 2025-03-0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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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인사근무차장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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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무보직 상태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 선고 이후 새 보직을 받게 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7일부터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원래 없던 직위를 박 대령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해당 보직에 대해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다. 2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2025-03-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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