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 입적

[부고]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 입적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묘엄 스님
묘엄 스님
비구니계의 원로이며 경기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장인 묘엄 스님이 2일 오전 9시 5분 봉녕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67년이며 세수는 80세다.

묘엄 스님은 조계종 통합 종단의 초대 총무원장과 2대 종정을 지낸 청담 스님의 속가 딸이자 6, 7대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의 제자다.

1931년 진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성철 스님의 말씀에 따라 출가를 결심했다. 1945년 월혜 스님을 은사로,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1961년에는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구족계)를 받았다.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것은 정화종단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 성철 스님은 묘엄 스님에게 정신적 가르침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인연으로 묘엄 스님은 성철 스님의 최초 비구니 제자로 알려졌다. 1959년에는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학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71년 봉녕사에 정착한 스님은 40년 만에 봉녕사를 비구니 승가 교육의 요람으로 변모시켰다.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도 개원했다. 2007년 10월에는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종정인 법전 스님으로부터 종단 사상 처음으로 명사법계(비구니 스님에 대한 최고 지위)를 받았다. 장례는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봉녕사에 마련됐다. 6일 오전 11시 영결식에 이어 다비식이 치러진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12-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