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기준 미달땐 학력증진프로그램 60시간 이수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학력 증진프로그램을 따로 들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이에 따라 초등 4학년 이상 초·중·고교 운동선수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전교생 평균성적을 기초로 설정한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초등생은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를 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 점수가 70점이라면, 초등생은 35점 이상을 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초·중학교에서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성적을 보고,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3개 과목을 본다.
성적이 최저학력에 못 미치면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은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최소 60시간 이상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해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 선수를 위한 구제 방안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1·2학기 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그 다음에 보는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 초등 4~6, 2012년 중 1, 2013년 중 2, 2014년 중 3, 2015년 고 1, 2016년 고 2, 2017년 고 3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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