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단과 해법]日 검찰심사회는…불기소사건만 적용

[검찰개혁 진단과 해법]日 검찰심사회는…불기소사건만 적용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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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통제 못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국민에 의한 검찰권 견제’를 언급한 후 검찰 자체적으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미국의 연방 대(大)배심제를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미국의 대배심제보다는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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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당부(當否)를 심사토록 하는 제도다. 기소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미국의 대배심제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일본에 도입되면서 불기소 처리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고소·고발인 또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이 검찰심사회에 회부되고,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힌 민간인 11명이 ‘기소 타당’, ‘불기소 타당’, ‘불기소 부당’ 중 하나를 결정한다. 심사회가 ‘기소 타당’이나 ‘불기소 부당’ 결정을 내릴 경우 재수사를 해야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두 차례 내리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스폰서 문제’도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선처를 바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검찰심사회가 도입되면 국민에 의한 검찰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민의가 반영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참여’라는 명분에 충실하고, 일본에서도 검사의 업무수행에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뇌물범죄나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서 유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영역인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오자와에 대한 재수사 결과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25일 “검찰심사회가 좋은 제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수사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얼마나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심사회가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을 견제하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미국의 대배심제처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를 가할 수 없다. 무리한 기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사건처럼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우리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아니냐.”면서 “검찰심사회만으로는 수사권·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없다. 특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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