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통제 못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국민에 의한 검찰권 견제’를 언급한 후 검찰 자체적으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미국의 연방 대(大)배심제를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미국의 대배심제보다는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주목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결국 ‘스폰서 문제’도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선처를 바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검찰심사회가 도입되면 국민에 의한 검찰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민의가 반영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참여’라는 명분에 충실하고, 일본에서도 검사의 업무수행에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뇌물범죄나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서 유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영역인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오자와에 대한 재수사 결과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25일 “검찰심사회가 좋은 제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수사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얼마나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심사회가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을 견제하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미국의 대배심제처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를 가할 수 없다. 무리한 기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사건처럼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우리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아니냐.”면서 “검찰심사회만으로는 수사권·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없다. 특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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