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재 환경보건정책관 “석면 외 환경오염 피해구제도 적극 검토”

이필재 환경보건정책관 “석면 외 환경오염 피해구제도 적극 검토”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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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예방 테스크포스 가동에 이어 조만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세부 시행규칙도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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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이필재 환경보건정책관(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연말까지 구제기금 운용계획을 매듭짓고,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분담금 부과 징수 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구제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등 석면피해 판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업무 매뉴얼과 홍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면 업무가 분산되도록 다음 달 조기에 석면피해구제센터(15명) 문을 열고 피해인정 신청서 접수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석면피해구제 법령에서 명시한 급여 수준은 특별유족 조위금 기준으로 최고 3100만원인데 수혜자로서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석면피해자가 요양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단계적으로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석면질병 피인정자나 유족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구제 대상 질병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석면관리 정책 추진은 구제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석면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석면 사용 금지와 함께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담긴다. 자연 발생적인 석면 관리를 비롯, 건축물 석면,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관리 기준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 건축물 등을 철거하려면 석면 해체작업 계획을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국장은 “지속적인 산업화와 함께 화학물질 증가 등으로 환경성 질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석면 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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