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귀어인·기존 어민 충돌
수년 거주 등 어촌계 문턱 높아가입비 1000만원대 웃돌기도
귀어인, 낚싯배 하다 ‘도시 유턴’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바닷가에 펜션이 늘어서 있다. 귀촌하는 외지인보다 어촌 풍경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이들이 더 많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9일 오후 3시쯤 충남 홍성군 남당리에서 만난 윤모(55·여)씨는 “인천에 살다가 2016년 7월 귀어자금 2억원을 정부로부터 융자받아 보령 오천항에 내려갔는데 어촌계 가입 장벽이 너무 높아 엄두도 못내고 낚싯배를 운영했다”며 “하지만 어민들과 자꾸 부딪히고, 벌이도 시원찮아 4개월 만에 배를 되팔고 여기로 와 낚시가게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배 경험이 없어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낚싯배를 부렸고 자신은 뭍에 낚시가게를 차렸다고 한다. 하지만 낚싯배 영업은 쉽지 않았다. 홍씨는 새벽 2~3시에 떠나는 낚싯배 손님들을 배웅하고 가게에 있었지만 배 고장이 자주 났다. 그는 “낚싯배를 몰다 어민이 쳐 놓은 그물이 배 밑 스크루에 걸리면 잠수부를 불러야 했는데 한 번에 200만원까지 줘야 했다. 넉달 새 두 번이나 불렀다”며 “가을까지 낚싯배를 해도 선장과 선원에게 인건비를 주면 남는 게 없었다”고 했다.
어민의 텃세도 꼬집었다. 윤씨는 “어민들이 텃세를 부릴 때마다 연방 ‘죄송하다’고 했고, 시비가 붙을까봐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면서 “어민 행사가 열리면 기부금 조로 50만~100만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귀어인은 낚시 포인트를 몰라 두당 7만~10만원인 뱃삯을 절반가로 ‘덤핑’쳐 손님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경쟁하는 기존 어민들이 “그 가격으로는 기름값도 빠지지 않는다”며 출조를 포기하고 귀어인에게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윤씨처럼 경험이 없는 귀어인들이 낚싯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어민공동체인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웬만한 해안은 이미 기존 어촌계들이 빽빽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은 어촌계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계원이 되고 싶어도 되기가 힘들다. 수년간의 거주기간과 많게는 천만원대를 웃도는 가입비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낚싯배는 개인 면허인데다 활동 구역인 바다가 넓어 텃세가 덜하다.
충남도가 2016년 도내 전체 167개 어촌계를 조사해 보니 가입비와 거주기간이 없는 곳은 24개에 그쳤다. 장벽 있는 143곳 중 137곳은 가입비(100만~500만원 93곳) 징수, 91곳은 거주기간(1~5년 63곳)에 제한을 뒀고 두 조건을 모두 적용하는 곳도 85곳에 달했다.
경기 평택에 사는 김모(51)씨는 4년 전 남당리에서 6.3t 어선으로 통발(철사와 그물로 만든 바구니 모양의 어구) 어업을 하다 포기했다. 그는 “당시에는 어촌계 가입비가 비싸 가입을 못하고 배를 사 운영했다”며 “처음에 배 운전을 못해 월급 선장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밀물 때 고의로 배를 육지 쪽으로 깊숙이 올려놔 썰물 때 뻘에 걸리게 해 배가 못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나중에 배를 직접 몰게 된 뒤에는 선원 부족이 문제였다. 김씨는 “5명이 필요한데 한두 명밖에 못 구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했지만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2년 만에 귀어의 삶을 포기하고 평택으로 ‘유턴’해 원래 하던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다.
이들처럼 낚싯배나 어선어업은 고사하고 어촌계 가입마저 안 된 귀어인은 어려움이 더 크다. 서산시 팔봉면에서 만난 70대 귀어 부부는 “겨울에 바닷가에 자생하는 감태를 따 몇 푼 벌지만 바지락은 마을 양식장에 있어 캘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여기 온 지 3년이 됐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할 일이 없어 인근 양파, 마늘, 생강 농가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촌계에 대한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양식장 조성·관리는 물론 해산물 도둑을 막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충남 최서단 유인도인 보령시 외연도의 경우 어민들이 해삼·전복·홍합 양식장에서 24시간 순찰을 돈다고 한다. 관리선 구입에 어촌계 돈 1억원이 들었고, 매년 운영비로 1억원씩 쓴다. 진세민(64) 어촌계장은 “양식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와 레이더 탐지기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귀어인의 낚싯배 운행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남당어촌계 사무실에서 만난 김영달(60) 홍성군 선주연합회장은 “귀어인은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만 있으면 필기시험 하나 보고 소형선박 면허를 딴 뒤 낚싯배를 모니 사고를 자주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옆에 있던 50대 어민 A씨는 “정부가 귀어를 시키려면 배 경험이라도 더 쌓게 한 뒤 보내라”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또 “귀어인이 옆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서 우리 배하고 충돌할까봐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작업도 잠시 멈춘다”며 “아무 데서나 낚싯줄을 던지는 바람에 그물을 손질하다가 그물에 걸린 낚싯바늘에 손이 찢어진 적도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귀어인 창업어업 자금으로 3억원까지 주는데 어업을 물려받으려는 후계자금은 2억원밖에 융자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글 사진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4-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