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변신] 일손 사면 합법·땅 빌려주면 불법…사용료 안 받는 공짜 전대도 처벌

[국유재산의 변신] 일손 사면 합법·땅 빌려주면 불법…사용료 안 받는 공짜 전대도 처벌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수정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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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불법전대 해당되나

국가와 대부계약 체결자가 경영해야
국유재산 임대는 온비드로 신청 가능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듯이 나라 땅도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하지만 나라 땅도 엄연히 국가가 주인이다. 정당하게 빌린 땅도 빌린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잘못된 사용인지 문답으로 알아봤다.

→불법 전대(轉貸)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일반적으로 전대는 국가로부터 땅을 빌린 사람(피대부자)이 경작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 사용하게 할 때 성립된다. 피대부자 입장에서는 국가에 내는 사용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관행적으로 전대가 이뤄져왔다. 다만 전대를 판단할 때 유상·무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상으로 국유지를 빌려주는 ‘공짜 전대’일지라도 대부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대부계약 후 급여를 주고 농사일을 맡겨도 전대인가.

-대부받은 땅이 넓거나 고령이면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농업 경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땅을 빌려주고 대가만 받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경작물에 대한 수확, 수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전대가 되지만, 단순히 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한 것이라면 전대가 아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부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전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국유재산본부 부장, 변호사 등 6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역본부에서 전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2차 검증 단계로 심의위에 상정된다.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우선 국가와 맺은 대부계약이 바로 해지된다. 통상 경작용 재산의 경우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맺고 매년 1년치 대부료를 미리 내는데, 전대로 인정되면 이미 낸 대부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 대부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점유가 이어진다면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청구된다. 연간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책정된다. 또 불법 전대인은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라 향후 2년간 국유재산에 대한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불법 전대가 의심된다면?

-캠코가 기존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개편해 운용 중이다. 또 전체 대부계약자를 대상으로 전대 금지 및 자진신고 안내문이 담긴 우편도 발송한 상태다. 주변 의심사례가 있다면 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나 고객지원센터(1899-0096)로 신고하면 된다.

→국유재산을 빌리고 싶다면?

-온비드(www.onbid.co.kr)을 이용하면 된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한 뒤 ‘캠코 국유재산 전용관’을 누르고 처분방식에서 임대(대부)만 고르면 전국의 물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물건 중 입찰대상자를 국유재산 소재지 시·군 또는 경계가 맞닿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입찰 대부계약은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사용료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귀농을 꿈꾸는 청년층이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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