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간담회 중 요구
재판 없을 때 본가 근처 근무 원해
대법 세종 이전·경력 조정 건의도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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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대법원장과의 지방법원 간담회 자리에서 한 판사가 “스마트워크를 주 2회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어 “대법원을 아예 세종으로 옮기고 대법원 건물을 통째로 워크스테이션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을 생각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법관이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 1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주 2회로 늘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판사가 서울에 본가를 두고 있는 경우 지방 관사에 내려갈 필요 없이 재판이 없을 때는 본가와 가까운 스마트워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지요.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스마트워크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다”면서도 “워크스테이션이 부족하니 대법원을 옮기면 어떠냐고 대법원장 앞에서 제안하는 걸 보면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선 “형사재판부는 주요 사건이 많고 쟁점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법관들 사이에서 기피 재판부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에 대한 차등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법관 임용 시 법조인 경력을 5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임용 최소 경력을 줄이기 위한 개정에 힘써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 과제를 나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05-0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