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용, 코인으로 송금…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

유학비용, 코인으로 송금…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

이태권  기자
이태권 기자
입력 2020-06-28 18:14
수정 2020-06-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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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대박 신화의 배신] 암호화폐 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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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2018.1.15.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2018.1.15. 연합뉴스
출처 불명의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이른바 ‘구매대행’이 국내에서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과거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돈세탁보다 더 광범위해진 것이다.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최민주(47·여·가명)씨는 이더리움으로 해외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부업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최씨는 28일 “단순히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네이버 밴드에서 ‘암호화폐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구매대행에 지원했다. 업체가 제시한 일은 단순했다. 최씨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이더리움으로 바꿔 업체가 알려 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것이었다. 최씨는 전체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최씨는 일을 시작한 첫날에만 다섯 차례에 걸쳐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을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 하지만 은행은 하루 동안 최씨의 계좌에서 거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계좌를 정지시켰다. 최씨의 아르바이트는 수수료 300만원을 받고 단 하루 만에 끝났다. 최씨는 열흘 뒤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블록체인 보안업체를 찾아 자신이 송금했던 전자지갑 주소의 자금 추적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이더리움 전액이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로 이동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범들을 잡아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고 경찰에 호소한 최씨는 “1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과 5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 더이상 범인을 잡기 어렵다고 하는 건 수사당국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지난 1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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