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법화… 공직사회 ‘안전 업무·책임 쪼개기’ 키웠다[되풀이되는 참사 이대로는 안된다]

행정의 사법화… 공직사회 ‘안전 업무·책임 쪼개기’ 키웠다[되풀이되는 참사 이대로는 안된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업데이트 2023-07-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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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사처벌 걱정에 떠는 공무원

사고 땐 국민 질타에 형사처벌
재난업무는 기피 부서로 전락
처벌 면하려 재량 최소화 관행
“수사기관이 재난 전문가인가”
일부 소방직 등 볼멘소리 나와

예전에는 ‘국민안전처장은 여름이 편치 않고, 교육부 장관은 겨울이 무섭다’는 말이 있었다. 대규모 수해나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안전처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당장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져 나와서다. 최근에는 마녀사냥식으로 기관의 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가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경기 연천 총기 난사 사고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사표를 냈지만 반려된 이후 무작정 기관의 장이 물러날 경우 사태 원인 규명 및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습한 뒤 사임하는 ‘절충안’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참사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를 고위직 공무원에게 투사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을 향한 분노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최근의 사고 국면에서는 오히려 ‘책임자의 사과’가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본부 구성’으로, ‘도의적 사의’가 ‘기관 압수수색’으로 대체되는 모습이다. 행정의 잘못을 형사법적으로 파헤쳐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행정의 사법화’가 재난 국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인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때도 관할 책임을 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에게 1심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사법부가 사고를 일으킨 행정부의 과실을 솎아내 책임을 지운 것인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부작위’를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난 담당 실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안전 업무에 대한 기피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 담당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안전조치를 바꾸는 사소한 결정도 회의를 거쳐 하는 등 재량을 최대한 줄이고 책임을 여러 명에게 분산시키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감찰·수사당국의 처벌 관행 자체가 방재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방식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소방직 공무원은 “재난 현장의 전문가인 소방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수사하며 문제 삼는 특수본이 과연 재난 상황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이은주 기자
2023-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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