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방 하나만 빌려주면 비전문 사업자… 10개 이상이면 ‘숙박업’ 적용 검토

[커버스토리] 방 하나만 빌려주면 비전문 사업자… 10개 이상이면 ‘숙박업’ 적용 검토

입력 2015-12-04 23:10
업데이트 2015-12-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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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안 마련 착수

기존 법규와 제도가 공유경제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뒤늦게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숙박 공유의 경우 지금은 도시민박업에 속해서 외국인 관광객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빈방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총괄 부처인 기재부와 도시민박업 규수 담당인 문체부, 민박업 소방시설 규제 담당인 국토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진도’가 나간 부문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쏘카 등 차량 공유 업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무실 및 차고 면적을 완화해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인으로 차를 빌려주는 차량 공유는 사무실이나 넓은 차고가 필요 없다. 종전까지는 렌터카 업종에 적용하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아야 했다. 다음달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차량 공유 업체는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 1년 이상 주차장 사용 계약을 맺어서 예약소를 만들면 차고 면적도 줄여준다.

기재부 측은 “KDI가 내놓은 공유경제 거래량 연동 규제, 플랫폼 공급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거래량 정보 보고 의무화 등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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