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비행기에 ‘블랙박스’ 있다면 자동차엔 ‘이것’이 있다?

[보따리]비행기에 ‘블랙박스’ 있다면 자동차엔 ‘이것’이 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5-28 19:33
업데이트 2021-06-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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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사고 순간의 비밀 담은 EDR의 세계

물리적 충격 가해지면 운행 정보 저장
블랙박스·CCTV 없는 사고 유일한 단서
에어백 등에 내장… 시속 70㎞ 충격 견뎌
미국에선 2014년 9월부터 설치 의무화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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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마음먹은 남자의 추락 사고, 우연일까
2019년 1월 강원도 삼척의 한 절벽 인근 공원에 정차 중이던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혼자 탑승해있던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공원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시 쉬던 A씨가 후진을 하려고 변속기를 R로 변속한다는 걸 실수로 D로 변속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3m 정도 거리에 있는 절벽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동차 및 인근 시설 파손 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살피던 보험사 담당직원은 조수석에서 A씨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마음먹은 남자가 마침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의문을 품게 된 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EDR 분석을 의뢰하면서 감춰졌던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났습니다. 우선 A씨의 진술과 달리 차량은 절벽까지 3m가 아닌 20m 남짓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짧지 않은 거리였지요. 게다가 차량 운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절벽으로 핸들을 외려 틀어 절벽을 향해 나아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차를 멈추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일반 추락사고와 달랐죠. 추궁 끝에 A씨는 “자살을 하려고 절벽을 찾았는데 하늘이 돕질 않아 자살에 실패하고 거액의 비용만 떠안게 되자 보험금을 타내 충당하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완파된 차량,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머리털 하나 안다친 운전자

같은 해 4월 전북 임실의 한적한 시골길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쿠스 차량이 전봇대와 담벼락 등을 연속해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차량 전면부가 완전히 부서져 전손 처리를 할 정도의 사고였지요.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는 “변속기를 D에 놓고 운행하던 중 비탈길이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그대로 전봇대 등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폐차 된 자동차와 달리 사고를 당했다던 B씨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했던 겁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고, 폐쇄회로(CC)TV는커녕 변변한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에서 증거 자료나 목격자를 찾기는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증거는 바로 B씨의 차 내부 EDR에 고스란히 저장돼있었죠.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변속기는 N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술과 달리 브레이크를 작동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속 기어도 밟지도 않았고,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핸들을 꺾기 마련인데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B씨는 차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알고보니 B씨는 전손처리를 할 때의 차량가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처분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차에 타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언덕 위에서 차를 밀어 혼자 굴러떨어지게 했지요. 위장사고로 보험금 7500만원을 타내려던 B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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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백 부품에 내장된 EDR(빨간 원). 가로, 세로 5㎜ 내외의 작은 칩의 형태로, 사고 당시의 자동차 정보를 저장한다. 2. 현대·기아차 전용 EDR 데이터 추출 장비인 VCI(Vehicle Communication Interface).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제공
1. 에어백 부품에 내장된 EDR(빨간 원). 가로, 세로 5㎜ 내외의 작은 칩의 형태로, 사고 당시의 자동차 정보를 저장한다. 2. 현대·기아차 전용 EDR 데이터 추출 장비인 VCI(Vehicle Communication Interface).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제공
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는 항공기 사고 당시의 조정석에서의 목소리, 교신 기록들, 조작 내용 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항공기 특성상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지요. 이 때문에 사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무게(11㎏ 내외)의 약 3400배의 충격까지 견딜 수 있고 1100℃의 온도에서 30분, 260℃의 온도에서는 10시간까지 내부 기록을 보존합니다. 수심 6096m 아래의 물속에서도 30일 동안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자동차에도 항공기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영상 녹화·저장 장치 블랙박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EDR(Event Data Recorder)입니다. EDR은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에 내장된 일종의 데이터 기록용 블랙박스입니다. 차량 시스템 정보, 충돌 전 운행정보, 충돌정보, 에어백의 전개 정보 등과 같은 각종 사고 및 충돌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지요.

5㎜ 크기 작은 칩에 사고 상황 정보 저장돼
EDR은 가로, 세로 5㎜ 가량의 작은 칩의 형태입니다. 제조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저장 용량은 4~8KB정도고요. EDR은 차량에 일정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가동해 관련 기록을 저장합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상황이거나, 진행방향 속도변화의 누계가 0.02초 이내 시속 0.8㎞ 이상일 경우, 측면 방향의 경우에는 속도변화 누계가 0.005초 이내 시속 0.8㎞ 이상일 경우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운행 내내 5~10분씩 녹화를 반복하다가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충격이 감지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녹화분을 저장하는 원리지요.

충돌 이전의 자동차 속도, 가속 페달 밟음의 양, 브레이크 밟음의 상태,엔진회전수(rpm) 등의 정보와 충돌 시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에어백 경고등 상태, 충돌 중의 가속도, 속도변화 및 충돌에너지, 에어백이 터졌는지, 다중충돌 시 충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모두 EDR에 남습니다.

EDR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이다보니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특수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자동차 운전석 옆 센터콘솔 내부에 장착돼있어 웬만한 사고에도 손상될 위험은 낮습니다. 실제로 충돌실험 결과 시속 70㎞로 달리던 자동차가 충돌해도 EDR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차량이 불에 타버리거나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전자기기인 EDR도 망가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차량이 불에 타버리는 바람에 EDR이 파손돼 사고 원인을 분석해내는데 애를 먹었지요.
자동차 OBD단자 연결 EDR데이터 추출 방법
자동차 OBD단자 연결 EDR데이터 추출 방법
충격엔 강하지만… 화재·침수엔 ‘쥐약’
EDR에 기록된 정보는 자동차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단자에 데이터 추출 전용 기기를 연결해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습니다. 자동차의 손상이 심해 전원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에어백 모듈을 떼어내 데이터 추출 기기에 직접 연결하기도 하죠. 물론 EDR 데이터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주나 운전자 등 사고당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게 필수입니다.

미국에서는 2014년 9월에 제조된 신차부터는 EDR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판매자가 EDR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고지해야할 의무, 또 차주가 요청할 경우 EDR 데이터를 읽어줘야할 의무만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회사 대부분이 미주지역 수출도 병행하고 있는 까닭에 2015년 이후에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에도 대부분 EDR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희리·유대근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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