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81%·의사 50%·국회의원 85% “의사조력사망 도입 찬성” [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단독] 국민 81%·의사 50%·국회의원 85% “의사조력사망 도입 찬성” [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유영규 기자
유영규, 신융아, 이주원 기자
입력 2023-07-12 01:47
업데이트 2023-07-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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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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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절반 이상 “도입 긍정적”

국민 81%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했다. 국내 여론 조사로는 최초로 의사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85.5%가 초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여론뿐 아니라 안락사 합법화의 중요한 두 축인 국회와 의료계에서도 긍정적 인식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 존엄사 관련 논의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찬성 이유 29% “자기 결정권 보장”

11일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월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1%가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 6.7%는 반대했으며 12.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29.0%)으로 꼽혔다.

안락사 허용에 국민 80% 이상의 찬성 응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신문이 2019년 3월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7%가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으며(서울신문 2019년 3월 8~9일자),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서 일관된 찬성률
“의료·종교계 등 검증·숙의 필요”

이처럼 각기 다른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80%대의 찬성률이 나왔다는 것은 표본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을 고려해 ‘의사조력사망’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질문했는데, 응답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은 의사들의 생각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성명 등을 통해 의사조력사망에 반대해 왔으나 의사 개개인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신문이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과 지난 4월 2일부터 30일간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정신종양학회·대한노인병학회의 도움을 받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215명)의 66%가 의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50.2%)은 현시점에 이를 도입하는 것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국회의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KBS가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존엄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가중치 적용 시 85.5%·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6.5% 포인트)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의료계나 종교계의 반대를 의식해 응답을 거부했다.

말기 돌봄과 죽음의 현실을 다룬 책 ‘각자도사 사회’ 저자 송병기 의료인류학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 주제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사회와 정부에 깊은 논의와 사회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일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의료계,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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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신융아·이주원 기자
2023-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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