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내로남불에 20년째 제도 손질 ‘뒷전’
20대 국회 개정안 51건… 처리는 ‘0건’文정부 출범전후 각당 입장 완전 돌변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마저 성과 없어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왼쪽)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 모두 현재의 청문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20대 국회는 2016년 회기 시작부터 15일 현재까지 모두 51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4년 동안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크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는 방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 인사청문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주를 이룬다.
지난 3월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지난 7월 공직후보자가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공직후보자 위증죄 추가 개정안도 단골 메뉴다. 허위진술죄 처벌규정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자기 진술 거부권에 반한다는 위헌성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비(非)형사적 제재 수단을 대안으로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인사청문위원회 기간을 늘려 ‘국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법안도 다수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17년 청문회 기간에 공휴일을 넣지 않는 개정안,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2018년 청문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제외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워낙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누적돼 국회는 청문회 관련법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2017년 7월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에 합심해 2018년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3년째 입법 성과가 제로다. 소위는 2018년 2월 8일 첫 회의를 열었고, 2월 13일 2차 회의, 2월 20일 3차 회의를 열고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청문회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마저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많아 논의에 진전이 없다. 실제 현재 51건의 개정안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각 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발의된 청문회 개정안 13건 중 9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낸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국회의 청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진 후 발의된 38건은 모두 야당 작품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 4건인데 용어 손질, 통계청과 경찰위원회 청문대상 확대, 지명 몫에 따른 청문위원 일원화 등으로 국회의 청문 기능 강화는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야당은 ‘○○○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여 청문회 때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 가능할까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지적도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도덕성 검 증과 정책 능력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검증 이원화를 위해선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 검증 영역의 명확한 구분 기준 설정 문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실시할 경우 후보자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등이 과제다.
2018년 2월 20일 인사청문개선소위 회의에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비공개 도덕성 검증 때 배석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보위원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같이 도덕성 문제는 보안을 지키고, 더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이나 추천한 사람들도 비공개 자리에 와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하고, 도덕성 문제가 있으면 정책 문제까지 가지 않고 정리를 하면 어떠냐”고 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에서 사전검증을 하는데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한다면 소위 인사수석도 배석하든지 해 연대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0년 역사 美 청문회 트렌드는 간소화
건국 초기부터 200년간 인사청문 제도를 운용해 온 미국은 우리 청문 제도 개선 논의 때마다 언급된다. 하지만 200년 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미국과 20년을 갓 넘긴 우리나라의 제도를 절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단 미국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공직(PSA)이 1000개가 넘고, 인준청문회는 600여개 공직에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23개 직으로 시작해 현재 65개 공직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
가장 큰 차이는 상원의 인준동의안 의결 결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적격으로 간주하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보다 장관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장차관에 대한 인준거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행정부 장차관 인준거부율은 2% 미만이다. 반면 종신직인 대법관은 낙마율이 25% 달한다. 행정부의 장차관 임명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여기지만 대법관이나 각종 위원회의 수장에 대해서는 의회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상원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축소했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112대(2011~2012년)는 상원 동의가 필요한 행정부 공직 중 163개를 삭제했다.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272개 공직에 대해선 상원 의원의 반대가 없으면 인준안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인준안 신속처리절차’를 201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제113대 의회는 본회의에서 임명 반대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토론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완화했다.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는 상원의 반대토론을 끝내려면 일반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3이 찬성해야 하지만 인준안은 과반의 동의로 지연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