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생계형 부업·겸업 급증… 법정근로시간 산정 놓고 갑론을박

日도 생계형 부업·겸업 급증… 법정근로시간 산정 놓고 갑론을박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24 17:40
수정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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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본업 외 추가 노동 10년 새 26%나 증가

근로시간 감축 시대적 흐름에 배치 불구
일부 기업 ‘새 사업 기획 도움’ 이유 장려
근무지별 근로시간 “합산”vs“따로 계산”
묘책 없어 법률 개정안 제출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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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이외에 부업·겸업을 하는 직장인이 일본에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근로시간 산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직장인들 모습.
본업 이외에 부업·겸업을 하는 직장인이 일본에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근로시간 산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직장인들 모습.
‘주 52시간 근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급증하는 ‘부업’과 ‘겸업’의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 정비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본업 이외 추가적인 노동을 전체 근로시간에 합산할 것이냐, 별도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부업·겸업 근로시간 규정을 담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전문가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는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07년 약 102만명이었던 부업·겸업 노동자는 2017년 약 128만명으로 10년 새 26%나 증가했다. 이를 허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나고야에 본사를 둔 식품 대기업 가고메는 ‘본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술을 획득하며 새로운 사업 기획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원들의 부업을 양성화했다.

문제는 부업·겸업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노동이 근로시간을 줄여 나간다는 시대적 흐름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후생노동성은 부업·겸업으로 늘어나는 노동시간을 규율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계산법을 둘러싸고 2가지 안이 충돌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근무지별 전체 노동시간을 합산하는 것. 이를테면 본업인 A사에서 7시간, 부업인 B사에서 4시간을 일하는 경우 전체 11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기준법에 정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3시간 초과하게 된다.

두 번째는 근무지별 노동시간을 따로 계산하는 것. 이 경우 A사와 B사 모두 하루 8시간 이내의 법정기준 안에 들게 된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사는 맞벌이 여성 A(48)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편(49), 중3 아들(15)과 함께 사는 A씨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두 군데 다니고 있다. 월~금요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급식센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한다. 하루 노동시간은 점심시간을 빼더라도 11시간 30분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초과근로는 840시간. 초과근로 법정상한(720시간)을 지키려면 120시간의 근로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금의 근무 형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는 “두 직장을 합해도 한 달 실수령액이 22만엔(약 237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일을 줄이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에는 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업·겸업의 추가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부업·겸업 노동자 70%가 본업의 연간소득이 300만엔 미만인 사람들이다. “먹고살기 위해 오죽하면 두 탕을 뛰겠나”라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A씨처럼 매일 4시간만 자면서 점심시간을 포함해 12시간 30분씩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묘수가 떠오르지 않자 후생노동성은 내년 초 정기국회 법률 개정안 제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더해 입법 자체를 단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개인들의 부업·겸업 동기와 배경을 하나로 묶어 규율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다간 언제 몸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걱정과 노동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A씨의 말에 노동당국의 고민이 그대로 들어 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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