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1.24 오장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4 오장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1.24 오장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4.1.24 오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