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넉넉지 않은 아들이 부양의무자… “사는 게 지옥, 죽은 남편 따라갈 것”[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단독]넉넉지 않은 아들이 부양의무자… “사는 게 지옥, 죽은 남편 따라갈 것”[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입력 2023-07-02 17:56
업데이트 2023-07-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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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몸 이끌며 폐지 줍는 할머니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눈물

90도로 굽은 허리 걷기도 힘들어
노인연금에 청소해서 번 70만원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넘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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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담긴 수레. 서울신문DB
폐지가 담긴 수레. 서울신문DB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정숙(75)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90도 가까이 굽은 등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먹고살려면 폐지라도 주워야 한다. 10여년간 정 할머니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고갯길이 많아 숨이 찬다.

2013년 남편이 작고한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정 많던 남편은 돈 버는 대로 지인을 도왔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정 할머니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자식들과 손녀만 돌보다 60대 중반 들어 첫 직장을 구하려던 할머니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쓰러지기 일쑤인 데다 허리를 다쳐 땅만 보고 걷는 할머니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최근 간신히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 돕는 일을 얻었다. “등이 저렇게 굽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수군거림도 삼켜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일터를 비운 하루 사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일을 그만뒀다.

정 할머니는 신정4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월세방에서 생활한다. 아들 둘이 부양 의무자로 올라가 있어 기초수급 대상도 안 됐다. 큰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 딸을 셋이나 키우느라 금전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

매월 나오는 노인기초연금 32만원과 폐지를 줍거나 청소업체에 나가 번 38만원을 합친 70만원이 할머니의 목숨줄이다. 그마저도 월세 40만원과 약값 10만원을 뺀 20만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 휴대전화비까지 내야 한다. 둘째 아들 소득이 감소한 뒤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가까스로 서류를 냈지만 이번엔 청소업체에서 번 돈이 발목을 잡았다. 기초연금액이 더해져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58만 3000원)을 조금 넘어선 것이 탈락 이유였다.

그러다 올해 청소일을 그만둔 후 서울신문 취재 도중 정 할머니는 최근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5월부터 생계와 주거급여로 50여만원을 받지만 생활이 팍팍하긴 매한가지다. 의료급여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작 아픈 허리와 하지정맥류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받을 수 없어서다. 정 할머니는 한탄했다.

“90도로 굽은 허리와 하지정맥류 때문에 자주 쓰러지는데 수술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간대서 그냥 돌아왔어요. 외롭고 아프고 사는 게 지옥이라 먼저 간 남편 따라 고통 없이 죽는 게 소원이에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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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
2023-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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