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몇 달 전 출소한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온 작업장려금 70만원이 떨어지자 A씨는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동전을 훔치는 수법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모두 열다섯 번의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중 열세 건밖에 기소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열세 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A씨의 절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 돈을 잃어버렸다는 피해차량 소유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건은 A씨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2017-05-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