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낮추기 사과에 멍드는 피해자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최근 5년간 총 15만 3166명. 2011년 극심한 학폭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승민군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학폭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해 다시 상처받는 일이 흔하다. 사과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를 덜고, 변호사 등을 동원해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가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권승민군의 어머니 임지영씨가 대구 팔공산 추모공원에서 승민군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다. 도준석 기자
2011년 대구에서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승민군의 유서.
김가연(42·가명)씨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간신히 털어놨다. 김씨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10월 동급생에게 얼굴을 구타당해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사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폭위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학교장 중재로 자체 종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내려진 학폭위 결정은 김씨와 아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줬다. 두 학생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똑같이 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씨와 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폭위 결정이 틀렸다며 김씨 아들이 받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반면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는 4호(사회봉사)로 높였다.
김씨의 아들처럼 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보통 세 번에 걸쳐 상처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적인 학폭을 당할 때와 가해자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일 때, 마지막으로 성의 없이 사건을 다루는 학폭위 위원들의 모습을 볼 때다.
학폭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떨어뜨려 놓는 피·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제도도 겉돌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 현직 교사는 “피·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겠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우선 학폭이 한 건 발생하면 가해 관련 학생이 여러 명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 물리적으로 분리될 공간이 부족하다. 또 ‘맞학폭’이 일상화한 것도 즉시 분리를 어렵게 만든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분리 제도는 가해자를 교실 외 장소로 이동시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맞학폭으로 접수되면 제대로 발동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깊게 남는다. 박선화(46·가명)씨의 여덟 살 된 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8개월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아이에게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 지난해 6월 엄마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아이를 보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혼자 화장실에서 씻지 못한다. 아기 같은 말투를 쓰거나 간혹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이다. 박씨는 아이가 비슷한 기간 또 다른 아이에게 폭행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하지만 아이의 트라우마를 걱정해 결국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어릴 적 따돌림 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16년 한국인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성인 4652명(평균 나이 49.8세)을 분석한 결과 학창 시절 ‘왕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성인이 돼 우울증을 앓을 확률은 왕따를 겪지 않은 사람보다 1.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학생의 심리 치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12월 기준 가해자 특별교육기관은 759곳인 데 비해 피해자 전담지원기관은 303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피해자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이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기획취재부
2022-12-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