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1-26 17:24
수정 2025-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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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①의원 솎아낼 국민소환제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
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
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
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
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
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
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
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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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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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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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반포사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위한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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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5-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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