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3개 법으로 분리

문화재보호법 3개 법으로 분리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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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이 제정 47년 만에 3개 법으로 쪼개진다.

문화재청은 31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 법이 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체계가 복잡·난해해졌다. 바뀐 문화재 관리·행정 환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새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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