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정부지원 강화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정부지원 강화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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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을 각각 인상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12월초 충남 서천, 전북 군산, 경기 안산.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강풍과 풍랑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22억여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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