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등으로 촉발된 ‘법(法)-검(檢) 갈등’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정치권 등이 개입하면서 법·검 갈등은 단순한 대립과 충돌을 넘어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21일 만나 갈등의 원인과 해법 등을 들어 봤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뭐라고 보나.
-하 법원은 증거 부족이다, 법리상 안 된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신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사건에 섣불리 개입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1심 판결에 대한 공격 때문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판결을 법리적 시각이 아니라 이념적·정치적으로 규정,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사법부가 좌편향적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것은 음모론적 시각이다. 사실 사법부 독립은 보수적 가치이고, 법원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다.
→PD수첩 무죄판결이 법·검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의 판결도 다른데.
-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인데, 판결에 대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법에는 정답이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법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그래서 같은 합의부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민사, 형사적 측면이 다르다. 법의 제정 목적과 효과, 개별제도의 고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벌을 가할 목적의 형법과 재산 부담을 지우는 민사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의 유명한 O J 심슨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에선 무죄였지만 민사에선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PD수첩의 판결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하는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인의 명예훼손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일반인과 달리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 PD수첩 판결이 고법의 판결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의 판사가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이슈, 사건에서 1심 법원이 2심 법원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지는 납득이 안 된다. 물론 1심은 형사판결이고 2심은 정정보도 사건의 민사사안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다.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1심 형사단독판사가 2심 고법의 합의부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그 판사의 소신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결정하면 1심 법원은 그대로 사실관계를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민사, 형사 따로 진행돼도 마찬가지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대법원에 가서 민사사건 다르고, 형사사건 다를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법원의 판결도 판결이지만 검찰의 기소도 적절했는지에 대해 말이 많다.
-김 검찰이 우리 사회의 자유화, 민주화, 인권신장 등에 역행하는 기소가 있었다. 정치, 공안사건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잣대로 압박한 것이다. PD수첩, 강기갑 의원, 미네르바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고, 용산사건의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개명령을 내렸지만,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거부했다. 강 의원 판결의 경우 국회의 문제는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검찰권이 자제돼야 한다는 뜻도 있다고 본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부 과잉이 있어도 행정부인 검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네르바의 경우 40여년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했는데, 이를 적용한 검찰 기소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다.
-하 한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광범 판사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정치적 신념이 과도하게 개입돼서 나온 판결로 보인다. 강 의원 무죄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많이 드러났다고 본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종전과 같은 증거에 의한 유죄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이전 같았으면 조금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도 유죄로 인정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다. 또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 판결에 있어 소신이 상당히 강해졌다. 검찰도 법원을 비판하기 전에 수사시스템을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 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정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여권은 사법개혁을, 야권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
-김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접근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사법부의 경우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거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도 갖고 있다. 사법 행정의 분권화를 위해 인사권을 지법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역시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권·기소권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분권화돼야 한다. 검찰이 수직 계열화되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돼 있다. 검찰 역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각 지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이 정권교체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문제다.
-하 둘 다 개혁돼야 하지만 법원이 더 급하다. 사법부는 노무현 정권 때 사법개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된 게 없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변화의 무풍지대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연간 2000건에 이른다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결정하라는 것과 똑같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든지, 대법원에 재판부를 두든지, 아니면 법률심에만 전념하든지 해야 한다. 법원 인사시스템도 개혁돼야 한다.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으로 인사를 한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법관은 재판 잘하는 판사가 유능한 판사이고, 재판 잘하는 판사한테 승진기회를 줘야 한다. 검찰은 아직도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자백에 의존한 진술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서다. 심지어 부인했는데 마지막에 검사가 회유해서 관련자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다. 검찰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데 우리 검찰수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의 불만과 불편이 많은데 사법개혁은 안 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 그걸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여서 사법행정의 잘못은 책임져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에 여태 방치한 것은 대법원장 책임이 크다. 일본도 사조직을 용인하지 않는다. 즉각 해체시켜야 하며 취임 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김 정치적 시각에서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법원장 책임론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우리법연구회를 중용한다는 등 인신 공격적이다. 검찰이 총장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조직이라면 법원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받는 수평적 조직이다. 대법원장이나 상급자가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하면 헌법 유린행위다.
→좋든 싫든 우리법연구회가 도마에 올랐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하 당장 해체해야 한다. 법관은 양심대로 판결해야 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자기 정치적 신념으로 판결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집단이 아직도 법원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강 의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은 우리법연구회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이 좌편향적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 정치적·이념적 프레임에서 법원을 바라보고, 우리법연구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주장이다. 법원 내에는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등과 같은 수많은 사조직들이 있다. 회원 수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반면,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은 공개돼 있다. 색칠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법·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나.
-하 객관적,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기형적이다. 법원과 검찰이 서로 권한을 안 뺏기려고 하는 다툼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비롯된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서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에 담아야 한다. 그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 원론적이지만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제도개혁이 따라야 하고, 정치 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서로 성찰해야 한다.
정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뭐라고 보나.
-하 법원은 증거 부족이다, 법리상 안 된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신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사건에 섣불리 개입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1심 판결에 대한 공격 때문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판결을 법리적 시각이 아니라 이념적·정치적으로 규정,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사법부가 좌편향적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것은 음모론적 시각이다. 사실 사법부 독립은 보수적 가치이고, 법원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다.
→PD수첩 무죄판결이 법·검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의 판결도 다른데.
-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인데, 판결에 대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법에는 정답이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법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그래서 같은 합의부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민사, 형사적 측면이 다르다. 법의 제정 목적과 효과, 개별제도의 고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벌을 가할 목적의 형법과 재산 부담을 지우는 민사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의 유명한 O J 심슨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에선 무죄였지만 민사에선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PD수첩의 판결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하는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인의 명예훼손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일반인과 달리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 PD수첩 판결이 고법의 판결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의 판사가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이슈, 사건에서 1심 법원이 2심 법원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지는 납득이 안 된다. 물론 1심은 형사판결이고 2심은 정정보도 사건의 민사사안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다.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1심 형사단독판사가 2심 고법의 합의부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그 판사의 소신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결정하면 1심 법원은 그대로 사실관계를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민사, 형사 따로 진행돼도 마찬가지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대법원에 가서 민사사건 다르고, 형사사건 다를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법원의 판결도 판결이지만 검찰의 기소도 적절했는지에 대해 말이 많다.
-김 검찰이 우리 사회의 자유화, 민주화, 인권신장 등에 역행하는 기소가 있었다. 정치, 공안사건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잣대로 압박한 것이다. PD수첩, 강기갑 의원, 미네르바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고, 용산사건의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개명령을 내렸지만,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거부했다. 강 의원 판결의 경우 국회의 문제는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검찰권이 자제돼야 한다는 뜻도 있다고 본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부 과잉이 있어도 행정부인 검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네르바의 경우 40여년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했는데, 이를 적용한 검찰 기소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왼쪽) 하창우 前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
-하 한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광범 판사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정치적 신념이 과도하게 개입돼서 나온 판결로 보인다. 강 의원 무죄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많이 드러났다고 본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종전과 같은 증거에 의한 유죄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이전 같았으면 조금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도 유죄로 인정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다. 또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 판결에 있어 소신이 상당히 강해졌다. 검찰도 법원을 비판하기 전에 수사시스템을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 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정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여권은 사법개혁을, 야권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
-김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접근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사법부의 경우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거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도 갖고 있다. 사법 행정의 분권화를 위해 인사권을 지법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역시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권·기소권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분권화돼야 한다. 검찰이 수직 계열화되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돼 있다. 검찰 역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각 지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이 정권교체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문제다.
-하 둘 다 개혁돼야 하지만 법원이 더 급하다. 사법부는 노무현 정권 때 사법개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된 게 없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변화의 무풍지대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연간 2000건에 이른다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결정하라는 것과 똑같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든지, 대법원에 재판부를 두든지, 아니면 법률심에만 전념하든지 해야 한다. 법원 인사시스템도 개혁돼야 한다.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으로 인사를 한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법관은 재판 잘하는 판사가 유능한 판사이고, 재판 잘하는 판사한테 승진기회를 줘야 한다. 검찰은 아직도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자백에 의존한 진술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서다. 심지어 부인했는데 마지막에 검사가 회유해서 관련자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다. 검찰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데 우리 검찰수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의 불만과 불편이 많은데 사법개혁은 안 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 그걸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여서 사법행정의 잘못은 책임져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에 여태 방치한 것은 대법원장 책임이 크다. 일본도 사조직을 용인하지 않는다. 즉각 해체시켜야 하며 취임 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김 정치적 시각에서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법원장 책임론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우리법연구회를 중용한다는 등 인신 공격적이다. 검찰이 총장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조직이라면 법원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받는 수평적 조직이다. 대법원장이나 상급자가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하면 헌법 유린행위다.
→좋든 싫든 우리법연구회가 도마에 올랐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하 당장 해체해야 한다. 법관은 양심대로 판결해야 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자기 정치적 신념으로 판결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집단이 아직도 법원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강 의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은 우리법연구회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이 좌편향적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 정치적·이념적 프레임에서 법원을 바라보고, 우리법연구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주장이다. 법원 내에는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등과 같은 수많은 사조직들이 있다. 회원 수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반면,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은 공개돼 있다. 색칠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법·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나.
-하 객관적,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기형적이다. 법원과 검찰이 서로 권한을 안 뺏기려고 하는 다툼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비롯된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서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에 담아야 한다. 그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 원론적이지만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제도개혁이 따라야 하고, 정치 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서로 성찰해야 한다.
정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2010-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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