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민 정부보상금 노리고 분쟁야기”

“日어민 정부보상금 노리고 분쟁야기”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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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훗카이도(北海島) 근해 명태 조업을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던 1970년대 말 일본 어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한국 어선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료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22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9년 8월1일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는 주일본대사관 소속 우리 외교관과 어업 분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 북해도 어민들의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특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료는 이어 “소련의 200해리 선포로 북방 4개 도서 근해에서의 어획이 급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여타 지역 어민들이 한국 어선과의 분규를 기화로 유사한 국가보상을 받아내려는 저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 유럽공동체(EC) 등이 20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선포, 한국과 일본 등 원양어업국들이 큰 타격을 받던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 어선들은 소련의 캄차가 근해에서 명태 조업을 못하게 되자 홋카이도로 대거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1979년 하순 화염병과 돌로 무장한 일본어선 160여 척이 한국어선 9척을 공격했던 이른바 ‘무로랑 사건’이 터지면서 양국 어민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명태 자원의 감소와 자국 어민들의 피해 등을 들어 한국 어선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업금지선 밖으로 전면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외교문서는 기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어로행위라며 맞서면서도 관계 악화를 우려, ▲홋카이도 주변 12해리 외측 3∼5해리 이원에서 조업 ▲야간조업 금지 ▲최대 어장인 무로랑 어장에서는 산란기(12월∼1월) 어로행위 금지 ▲조업 중인 24척 중 1500t 이상급 대형어선 3척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일본측에 제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명태 수요량의 60%인 15만t 가량을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의존하고 있어 전면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고 양측은 결국 한국측이 제시한 자율규제안을 토대로 1980년 10월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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