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현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23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거나 이를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소위는 또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소위는 또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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