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회 표결처리를 요청하면서 ‘세종시 원안’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려면 ‘원안 추진’이나 ‘원안+α 추진’ 등의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세종시 논란’ 조기종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부처들은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워낙 꼬여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국회가 원안, 수정안, 원안+α 가운데 여론을 수렴해 방향을 정해주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22일 국회에 넘겨진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은 모두 5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다.
업무 추진 속도만 놓고 본다면 수정안을 포기할 경우 원안 추진이 가장 효율적이다.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상임위 표결,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폐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재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일자리 마련 등의 대책이 없다.”면서 “다시 ‘원안+α’의 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던 세종시 건설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부로 바뀌어 2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다.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태다.
수정안이 폐기되면 ‘세종시 로드맵’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6개 기업도시 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국회에 넘겨진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법 개정안도 모두 수정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14일 충남 연기군 남면 첫마을 공사 현장에서 세종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연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국토부는 국회가 원안, 수정안, 원안+α 가운데 여론을 수렴해 방향을 정해주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 추진 속도만 놓고 본다면 수정안을 포기할 경우 원안 추진이 가장 효율적이다.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상임위 표결,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폐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재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일자리 마련 등의 대책이 없다.”면서 “다시 ‘원안+α’의 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던 세종시 건설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부로 바뀌어 2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다.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태다.
수정안이 폐기되면 ‘세종시 로드맵’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6개 기업도시 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국회에 넘겨진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법 개정안도 모두 수정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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