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책갈등 해결시스템은

각국 정책갈등 해결시스템은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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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 갈등, 분쟁을 겪으면서 보다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책 갈등이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닫고 다양한 갈등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 이전에 주민,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는 합리적인 프로세스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갈등해결 관련 법은 1990년 만들어진 ‘행정분쟁해결법’이다. 이법은 대안적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법 사용을 의무화했다. 각 기관의 고위관료를 분쟁해결 전문가로 임명해 화해, 조정 등의 ADR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규제를 확정하기 전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합의를 형성하려는 자발적인 과정을 규정한 법이다.

법무부의 ‘분쟁해결실’, 농림부 및 환경보호청의 갈등관리 기구인 ‘갈등 예방 및 해결센터’, 환경분쟁 예방기구인 ‘미국환경분쟁해결원’, 노사갈등 해결 기구인 ‘연방조정알선청’,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 등 상설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공공토론위원회(CNDP)에서는 국책사업 확정 이전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갈등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정부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정에서 사업완료 때까지보다 긴 경우가 많다. 장관급 위원장 아래 상·하의원, 지방의원, 대법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결정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독일의 건설 관련법은 대규모 건설 사업시 자치단체가 건설 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즉각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이의나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이용 촉진법’(ADR법)을 두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기본구상과 함께 민간 차원의 분쟁 해결 절차를 담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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