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망연대에 38억원 보조금…23-24일 합당신고

한.희망연대에 38억원 보조금…23-24일 합당신고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분기 보조금 지급후 합당으로 1억7천만원 더받아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13일 중앙선관위원회가 지급하는 3.4분기 국고보조금 38억원을 지급받고 23-24일께 선관위에 합당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에 지급된 3분기 국고보조금은 각각 32억4천839만원,5억4천470만원으로 모두 합쳐 37억9천309만원에 이른다.

 만약 양당이 3분기 보조금 지급 이전에 합당했다면 받게 될 돈은 36억2천300만원이었으나 3분기 보조금 지급 이후에 합당함에 따라 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됐다.

 양당은 19-20일께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처직원 승계 문제,재산문제 등을 논의한 뒤 23-24일께 합당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양당 의결기구간 회의를 개최한 뒤 23-24일께 선관위에 합당을 신고하면 합당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9개 정당에 3분기 국고보조금 81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2억4천839만원 △민주당 27억3천132만원 △자유선진당 5억5천141만원 △미래희망연대 5억4천470만원 △민주노동당 4억8천408만원 △창조한국당 1억9천679만원 △진보신당 1억9천360만원 △국민참여당 1억6천233만원 △국민중심연합 403만원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