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대강예산 규모에 맞게 확보” 야 “4대강특별법 대안으로 대체”

여 “4대강예산 규모에 맞게 확보” 야 “4대강특별법 대안으로 대체”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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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일 개회… 각당 전략

여야는 31일 각각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열을 정비했다. 여야 모두 예산과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불꽃 튀는 접전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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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뜨거운 감자’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서 “다른 야당과 협조가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강 의원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고, 강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당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당이 단독처리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빚은 강용석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제명키로 했다.

정기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중점 법안 및 안건 161건을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은 규모에 맞게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일부 예산조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중단이나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비준안 처리,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관련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점법안으로 꼽았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도 막기로 했다. 4대강 특별법은 민주당의 ‘진짜 강살리기’ 대안으로 대체하고, 집시법 개정안, 통신사업자의 휴대감청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은 ‘MB 악법’으로 규정해 저지키로 했다. 무상급식·무상교육법, 경로수당을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등은 ‘민생희망 법안’으로 정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법정기일(12월2일) 내에 통과시키고 싶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싸울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
2010-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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