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성종 체포안’ ‘강용석 제명안’ 처리 진통

여야 ‘강성종 체포안’ ‘강용석 제명안’ 처리 진통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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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모두에 적잖은 부담…처리될 가능성 있어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전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해 열리는 것이다.

 국회법 8조 2항에 따르면 휴회 중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고 규정돼있다.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은 물론,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은 겉으로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지만,내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적지 않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으로 여야간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당 윤리특위의 제명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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