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광재…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돌아온 이광재…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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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은 심리 중…100만원 이상 벌금땐 도지사직 상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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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도청 지사집무실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도청 지사집무실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개정시한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앞서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는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그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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