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딸에 ‘노골적 특혜’ 면면을 보니…

외교부, 장관딸에 ‘노골적 특혜’ 면면을 보니…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6일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딸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 참석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딸 특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외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딸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 참석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딸 특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외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다른 응시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면접에 참여한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다.

 사실상 차점자가 채용될 수 있었지만,외교부 출신 면접관 때문에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심사 회의에서는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하고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요구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이번 특채 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했고 이후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참여한 것이다.

 시험 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될 수 있으면 확대하게 돼 있지만,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다.

 외교부는 과거 특채에서는 텝스에 토플까지 영어시험 성적으로 인정했지만,이번 특채에서는 텝스만 인정했고 외국과의 법적 분쟁을 가리는 통상 전문가를 뽑는 시험인데 변호사 자격은 제외하는 대신 엉뚱하게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석사 출신에 텝스 시험 성적표가 있고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 장관의 딸을 위해 자격 요건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원서접수를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한 기획관 등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 평가 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한 기획관 외에 다른 외교부 고위 간부가 개입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해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맹형규 장관은 정치권이 민간 전문가 특채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정해 특채 비율을 30∼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선진화 방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최근 10년간 평균 특채 비율이 37.4%라는 점을 고려하면 50% 목표치는 크지 않다”며 큰 틀에서 원안을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