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규제 완화’ 사학법 개정안 추진

‘사학 규제 완화’ 사학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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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17대 국회 때 사학법 개정을 위해 두 달에 걸쳐 장외투쟁을 했다.”면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하고 국회 교과위에서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하고, 설립자가 학교를 해산하면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일부 잔여 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음주에는 사학법 개정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서명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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