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대통령 전용기 도입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단독으로 입찰한 미국 보잉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대통령 전용기(지휘기)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보잉사의 제안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사의 제안 내용 중 일부가 부적합해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 장비’로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 사업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보잉사에 제출할 자료 등을 더 요구했지만 보잉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입찰 여부와 공고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도입 기종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방위사업청은 16일 대통령 전용기(지휘기)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보잉사의 제안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사의 제안 내용 중 일부가 부적합해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 장비’로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 사업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보잉사에 제출할 자료 등을 더 요구했지만 보잉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입찰 여부와 공고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도입 기종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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