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추진

국방부, 군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추진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해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당정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김 장관은 대도시 주변 16개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공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에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내달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의제와 관련해 ‘전략동맹 2015’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 한미 정상이 선언했던 한미동맹 미래비전 중 국방분야 비전문서와 한미 전략기획지침에 대한 서명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중기계획 수립 등 방사청의 정책기능과 방사청에 대한 감사권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것을 주문했고,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