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억류 한국인 2명 전격 석방”

“리비아, 억류 한국인 2명 전격 석방”

입력 2010-10-02 00:00
수정 2010-10-03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득-카다피 면담 이틀만에…외교부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

 리비아에 억류됐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씨와 농장주 전모씨가 지난 2일 오후8시(이하 현지시간) 석방됐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지난달 30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만나 국가정보원 직원의 추방사건으로 촉발된 외교갈등을 종결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한 뒤 이틀만에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며 “이처럼 아무런 조건없이,저녁 늦은 시간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추방이 아닌 ‘조건없는 석방’임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당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더라도 구씨와 전씨는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거친 뒤 전례대로 국외 추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밖의 결말’에 이들은 본인 의사대로 리비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리비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구모씨가 종교법 위반 혐의로 현지 정보당국에 체포된 것은 지난 6월.이어 7월 구씨를 도운 혐의로 농장주 전모씨도 체포됐다.

 앞서 리비아 당국은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이 리비아의 무기목록 등 군사정보를 수집해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직원을 추방했다.

 정부는 “국정원 직원과 선교사 구금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으나 리비아 보안당국은 이들에게 간첩활동 연계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구씨와 전씨는 체포 한달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다가 지난 8월 7일에야 일반구소로 이감,같은 달 10일 가족과의 첫 면회가 성사됐다.

 이후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영사면담과 가족면회가 허용됐다.

 국정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둘러싼 리비아의 오해가 풀려야 이들의 신병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정원 대표단이 세 차례 리비아를 방문해 직원 활동과 관련한 오해를 풀기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협의는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친인척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랍권의 정서를 고려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이 직접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7월 초 리비아를 방문했다.

 그러나 카다피 원수 대신 바그다디 마흐무디 총리만 세 차례 만나는 데 그쳤고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간 외교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트리폴리호텔 준공식을 계기로 리비아 고위층과의 면담을 기대하며 다시 리비아로 출국했고,준공식 연기에도 불구하고 30일 카다피 원수의 고향 시에트 시에서 카다피 원수를 만나는 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국정원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동희 주 리비아대사 소환 등 담당자 문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귀국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이 리비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했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카다피가 한국의 무관심에 그동안의 섭섭함을 토로하며 ‘친구의 나라인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넉달이나 끌어온 양국간 외교갈등의 갑작스런 진전에 일각에서는 이면합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 의원과 외교부 측은 “뒷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대표부 직원들도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와 영사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