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폐지하자”

與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폐지하자”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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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등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돼 온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합참의장은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달라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5년 ‘국방개혁 2020’ 수립과 함께 제도 도입이 결정됐고, 2006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된 뒤 2008년 3월 현 국방장관인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이 최초로 인사청문회장에 앉았다.

이와 관련,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의원은 “합참의장 청문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합참의장의 청문회가 다른 청문회 대상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에서도 전술과 작전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했던 것”이라면서 다른 청문 대상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는 “권력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면 조직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투서와 제보가 이어진다.”면서 “권력 기관장이라면 비리를 걸러내는 순작용도 있지만, 군에는 그런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합참의장 후보자를 인간적으로 끌어내린 후에 의장에 앉히고 나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면서 “앞선 청문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합참의장 자리는 정치나 행정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군사적인 지위”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군 최고지휘관의 인격을 끌어내려서는 군 지휘능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만 생길 뿐”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합창의장 청문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재입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청문기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도 병행키로 했다.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따로 검증하는 미국 방식의 도입도 고려 중이다. 18대 국회 들어 ▲인사청문 보조기관 설치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존중 의무화 ▲후보자 첨부자료에 재직 당시 성과평가 포함 ▲후보자 위증시 고발조치 규정화 ▲국가기밀사항 외 자료제출 의무화 ▲후보자 위증죄로 고발시 사건 완료까지 임명 불허 등을 다룬 관련 법안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오이석·허백윤기자 hot@seoul.co.kr
2010-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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