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가 ‘턱관절 장애-저작(음식물을 씹는 기능)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75년 첫 징병검사에서 현재의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갑종’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입대를 미루다 2년 뒤인 1977년 재검에서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3을종’ 판정을 받고 보충역(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쳤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내정자와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생기는 선천적 현상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이 되는데도 첫 신검에서 정상이었다가 2년만에 문제가 생겨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턱관절.저작장애를 지닌 사람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전문소견이지만 김 내정자는 첫 신검과 재검 기간 사이 체중이 4㎏이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갑종 판정을 받을 당시 신체적 장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미 검증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75년 첫 징병검사에서 현재의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갑종’ 판정을 받았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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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내정자와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생기는 선천적 현상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이 되는데도 첫 신검에서 정상이었다가 2년만에 문제가 생겨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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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갑종 판정을 받을 당시 신체적 장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미 검증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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