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막말 판사’ 도마

‘전관예우·막말 판사’ 도마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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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퇴직법관의 전관예우와 판사의 막말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전관예우와 일부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으며,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적사항들을 수용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퇴직한 고위직 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에 종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지 제한을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은 시민사회 여론을 무시한 적반하장”이라며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판사들이 특정 로펌(법무법인)의 사건을 심리하고 퇴직 후에 줄줄이 그 로펌으로 간다”며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는 로펌 성장의 이유인데 법관들의 양심만 믿고 가야 하나,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소송 당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미래희망연대의 노철래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판사들의 언행을 분석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재판 도중 조는 판사들이 많은데 소송 당사자나 방청객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같은 판사가 올해 들어 두번이나 ‘막말’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됐다”며 “법원장이 재판 방청을 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처장은 “지적사항들은 모두 법원에 필요한 것”이라며 “법원장이 재판 방청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퇴임한 고위법관은 궁극적으로 공익적 활동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법률로 막지 않는 한 법원이 퇴임 법관의 사건수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가정법원을 서울에만 두는 것은 지역불균형을 심화한다며 확대 설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으며,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판결문과 수사기록 공개가 사법개혁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여경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만약 경찰관이 아니라 판사의 귀였어도 처음에 영장을 기각했을까 하는 국민적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법원의 공탁금 출연금 운영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설치,국선변호인 사무소 건립 등 행정부 심의받아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탁출연금으로 집행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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