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특위·진보단체 “SSM 규제법 정기국회 처리”

與 서민특위·진보단체 “SSM 규제법 정기국회 처리”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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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위원장 “대부업계 이자율 30% 제한법 내주 발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9일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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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참여연대 첫 정책협의
한나라·참여연대 첫 정책협의 홍준표(왼쪽 두번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홍준표 특위 위원장은 SSM 규제법안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정기국회 말미에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역시 통과시키겠다.”면서 “특히 대형 마트가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여당이 연내 SSM 규제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오늘 면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다음주 중 대부업계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장기 전세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홍 위원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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