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태광그룹 로비·세무조사’ 의혹 추궁

재정위, ‘태광그룹 로비·세무조사’ 의혹 추궁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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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 및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백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나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태광그룹 로비를 받고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검찰이 어제 태광그룹 로비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국세청이 태광그룹 로비를 받고 조세포탈 범죄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에 상속세 790억원을 추징했으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문제는 공정사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판가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차명계좌 비자금 추가과세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결과를 본 뒤 엄정하게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검찰이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대해선 “국세청은 개별과세 정보를 영장 없이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압수수색은 법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차명계좌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을 두는 것은 정의로운 조세행정에 맞지 않다”(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차명에 의한 예금계약은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며 차명계좌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차명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 “금융실명제법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협의해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며 “상속.증여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국회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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