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13~18세 성인영화 시청 막고 성행위는 허용?”

[국감 하이라이트] “13~18세 성인영화 시청 막고 성행위는 허용?”

입력 2010-10-22 00:00
업데이트 2010-10-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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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자와 성관계교사’ 사건 관련 성토

13~18세 청소년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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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30대 유부녀 교사가 15세 중학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서울신문 10월 18일자 8면>이 드러났지만 합의로 성관계했다면 처벌하지 못하는 법규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외국의 입법사례와 국민의 의견을 참고해 입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국감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지만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의 경우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성인이) 처벌된다.”며 “13∼18세 청소년에게 성인영화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의 책임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해외에서는 16세 혹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입법화 방침을 밝혔다.

다른 법사위 위원들도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울신문이 법사위 위원 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설문에서 전원이 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먼저다.”라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제 강간 성립) 연령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제 강간 처벌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선 의원은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처벌 연령을 현행보다 높여 이번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방차원의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16세까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고쳐주고 있다.”며 “아이들은 보호 대상이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연령을 높이고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며, 타이완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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