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연내처리 불투명

‘집시법’ 연내처리 불투명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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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사회 ‘개정 반대’ 고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집시법 대치 전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번주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 국회다. 시민사회의 집시법 ‘개정 불가’ 요구가 거세다. 합의 처리가 안 되면 공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넘어가지만 박 의장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다.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21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20을 위해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일부 좌파 단체의 시위 계획이 집시법 공백을 악용하는 의도로 보여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같은 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에 야간 시위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처리를) 추진하겠지만, 집회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났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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