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500m내 SSM 못 들어선다

재래시장 500m내 SSM 못 들어선다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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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과 ‘쌍둥이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에는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법사위로 넘겼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표류해 왔다.

유통법과 쌍둥이법인 상생법의 경우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은 물론 프랜차이즈(가맹점)도 사업 조정 대상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유통업체가 가맹점 형태로 SSM 사업에 나섰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한나라당은 상생법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는 분리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동시 처리를 고집해왔다. 처리 시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회담을 통해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표결에는 24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를 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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