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29일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해도 수요가 늘지 않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조세형평과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국회 조세소위는 개소세 감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공항 입국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자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계류해 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진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방안은 18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기재위 관계자는 29일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해도 수요가 늘지 않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조세형평과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국회 조세소위는 개소세 감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공항 입국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자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계류해 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진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방안은 18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1-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