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與野 7일 농수산위서 처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與野 7일 농수산위서 처리

입력 2011-01-04 00:00
업데이트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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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가축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의 국가 부담 등 보충할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말 제출한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이번 합의가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첫 국회 본회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농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7일 오후 2시에 상임위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있지만 민주당의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사태가 국가 위기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민주당이 마련한 가축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조속히 개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면서 “농수산위 최인기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7일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성규·강주리기자 cool@seoul.co.kr
2011-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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