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유기로 헌법불합치 조항 7개 효력상실

국회 직무유기로 헌법불합치 조항 7개 효력상실

입력 2011-01-06 00:00
업데이트 2011-01-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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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여야 정쟁 속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령조항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입법공백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권리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등의 7개 조항에 이른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는 법령 조항도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과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소취하 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에서 5개 조항이나 된다.

 특히 이들 5개 조항은 별도 개정시한 없이 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손을 보기 전까지는 권리침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즉각적인 효력 중지로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제1호로 개정시한이 작년 6월30일이었으나,여야간의 입장차로 시한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조항 중 현재 20개가 미개정 상태에 있다.이 가운데 군인연금법이나 병역법 조항 등 3개는 개정 시한이 올해 6월 말이며,민법,지방자치법,통신비밀보호법,형사보상법 조항 등 4개는 올해 1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9조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 입법조치가 없어 정비되지 않은 법령조항도 27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기본적인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헌법기관간의 상호 존중을 위해 보완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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