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개정 2개월 만에 효과”

“SSM 규제법, 개정 2개월 만에 효과”

입력 2011-02-13 00:00
수정 2011-0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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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이 지난해 12월 개정안 통과 이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며 상생법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 이상 부담하는 SSM 가맹점을 직영점처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하는 법규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월평균 13건 수준이었던 대형 유통사의 SSM 출점 수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10일까지는 평균 6건으로 줄었다.

중소 상인들이 SSM을 대상으로 내는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작년 말부터 2개월간 사업조정이 타결된 건수는 총 31건으로, 월평균 16건에 달한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타결 건수인 10건보다 60% 늘어난 수치이다.

사업조정 타결 건수 31건 중에는 중소 상인들과 대기업이 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을 합의한 경우뿐 아니라 대기업이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건수(11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기간에 위탁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7건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인근 슈퍼마켓 상인과 합의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은 지식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율적인 조정 문화를 확산시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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