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올해초까지 항공사에 부과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이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6억원(18건)이었다.
사례별로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혈중 알콜농도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고, 200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한 비행교관은 교관 자격이 없는데도 교관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또 악천후에 공항에 무리하게 착륙하려다 적발된 경우, 항공기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경우,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한 사례 등도 있었다.
solec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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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혈중 알콜농도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고, 200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한 비행교관은 교관 자격이 없는데도 교관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또 악천후에 공항에 무리하게 착륙하려다 적발된 경우, 항공기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경우,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한 사례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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